2025년 부동산 시장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와 출산 가구 및 청년 주거 지원,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알면 보이는, 알아 둘 수록 좋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2주택자 적용 완화
기존 1주택자에겐 희소식의 이야기이다.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함.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추가 주택 구매가 용이 해졌다.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된다.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근교에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주택을 마련해 가족,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아이가 복덩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향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상향된다는 소식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은 경우에는 0.4% 추가 우대금리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에는 귀여운 아기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는 것은 어떨까?
내 집 마련에 가까이!! 소득공제 확대 및 청년드림대출 출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눈에 띈다.
2025년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부부 합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더 빠르게 만나는! 재건축 진단 절차 간소화
2025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 기간에서 최대 3년의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고 정비 사업 시 온라인 종합 총회를 통해 주민 의사 결정에 전자방식을 적용해 의사 결정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4년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2025년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