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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라 플레이리스트 ③편
: 소송보다 현명한 선택, 연차합의

입주는 끝났지만, 진짜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자보수는 단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를 넘어, 품질과 이미지, 그리고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하자보수 접수와 일정, 유의사항 등 하자 발생 시 입주민이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시공사와의 책임 보수 체계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이번 편에서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 하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하자소송’ 대신 ‘연차합의’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송과 합의, 그 방식의 차이가 결국 단지의 품질과 입주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보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본다

 

하자소송, 꼭 알아야 할 팩트 체크


 

 

하자소송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각 구분 소유자가 시공사나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이 소송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입주자대표회의의결 → 전문가위임계약 → 소장접수 → 하자감정 → 쟁점 공방 → 판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자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엽차합의를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수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지의 실익을 중심으로, 법적 절차 이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뢰와 효율, 둘 다 잡는 하자보수


 

 

연차합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입주민이 직접 업체를 섭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시공사가 하자내용을 확인하고 검증된 전문가를 투입해 보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따로 시간을 들이거나 재하자 발생 시 반복 보수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법정 보증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경우에도 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한 없이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단지의 미래 가치를 함께 지키는 방식


 

 

하자보수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단지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과정이다. 연차합의는 하자보수와 함께 단지의 숙원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 업그레이드, 조경·조명 개선,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등 노후 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공사와 함께 협의해 진행할 수 있어 입주민 만족도 또한 높다. 단지의 품질, 이미지, 입주민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차별화된 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입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하자보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응 방식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다. 특히 시공사와의 연차합의를 경험하지 못한 단지에서는, 절차나 실익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했다. 아래 내용은 각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하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까지는 평균 약 30개월이 소요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그 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 소송보다는 간편하지만, 하자판정 시 정당한 권리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채권양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 단독 접수도 가능하지만,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협의가 수월하며, 공동 대응 시 효율성이 높다. 또한 이미 채권양도를 한 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소송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나 소송 개시 전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단지 구성원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임료 외에도 각종 제반 비용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서 내 명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 최종 판결 이후 배상액에 대한 기대와 실수령액이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연차합의는 단지의 하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입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소모적인 분쟁보다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감정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접근이 결국 단지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하자보수는 단지의 품질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입주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시공사와의 협의부터 접수, 보수 일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자보수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정리한 ‘유보라 플레이리스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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