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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TIP,
부동산에 관한 절.세.비.법.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여러 번 해봐도 헷갈리기 마련인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 시즌만 되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그들을 위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공제 혜택 소개와 함께 절세를 위한 TIP 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가울 소식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공제해준다.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도록 하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은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대출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하고, 입주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 금액을 받아야 하는 점 또한 잊지 말자.

 

내 집 마련 소득공제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주목해 보자.

 

내 집 마련의 기쁨과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식이다. 근로소득자 혹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가 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공제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2,000만원 공제되며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원 공제된다. 장기 상황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 금액의 30%가 공제되는데, 이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중개수수료 영수증만 있다면 서류 준비는 끝난다.

 

매번 해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이번 해에는 여러 부동산 관련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았다. 여러 조건 중에서 내게 맞는 공제 혜택으로 현명하게 절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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