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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를 위한 부동산 정보 3편
부동산으로 연말정산 돌려받기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다. 유보라 TV에서는 매년 돌아올 때 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시기를 절세 찬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읽남(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과 함께 MZ세대를 위한 부동산 길라잡이 3탄 ‘연말정산 부동산 공제 꿀팁’을 준비했다.

 

 

절세의 기본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회사 식당 식대를 미리 결제했지만 외근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환불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세금을 줄이는 방식인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 낮아진 기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체감 효과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세대 구성에 따라 어떤 공제가 유리한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세액공제 : 월세


 

 

월세는 특히 자취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체감되는 고정 지출이다. 이 월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 월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수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5% 공제율 적용 시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 공제 한도 1,0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된다.

 

2025년부터는 제도도 확대된다. 월세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면 부부 합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주택 자금 월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가 확정일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되지만, 누락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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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는 또 다른 방법, 부동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과 대출 상품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주택 마련 저축 상품으로,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포함된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적용 조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현금 환급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도 대상이 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와 배우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되었다. 단,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주택 마련 저축’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 대출 이자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상환 조건을 충족한 대출에 대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 대출도 포함된다.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계약서와 이체 내역 보관이 중요하다.

 

재테크의 또 다른 기회 연말정산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미래를 위해 불입하는 청약저축, 그리고 주거 기반이 되는 전월세 및 주택 대출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다. 주거 형태와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구조를 점검하고 재무 계획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관련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기회를 잘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재테크를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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