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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라 플레이리스트 ①편
: 하자 처리 절차부터 보증기간까지!

반도건설이 입주민의 하자보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보라 플레이리스트’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하자 접수부터 소송 정보, 연차별 서비스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하자 민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입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자 접수 절차와 공종별 보증기간, 그리고 다양한 접수 채널 등을 만화 형식으로 담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소송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는 한편, 연차합의로 단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까지 제안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유보라의 하자보수 프로세스와 보증기간, 접수 방법 등 ‘기본이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하자보수, 정확한 절차가 빠른 해결을 만든다


 

 

유보라의 하자보수는 단순한 수리 요청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입주민이 하자를 인지하면 단지 내 A/S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중 원하는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각 단지의 하자 접수 매니저가 확인하며, 공종과 유형, 원인을 분류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이후 협력사와 입주민 간의 일정을 조율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보수가 진행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피콜이 이뤄진다. 해피콜은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운영된다.

 

 

유보라는 전기, 설비, 마감 등 분야별 전문 기술 인력을 배치해 하자보수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외부 전문업체와도 긴밀히 협업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기준


 

 

하자보수는 보증기간 내에 접수된 항목에 한해 처리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공사의 법적 책임에 따른 것으로, 공종(공사 종목)별로 보증기간이 상이하다. 도배, 마루 등 마감공사는 2년, 창호나 설비는 3년, 지붕 및 방수 등 구조 보조 공사는 5년,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는 10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일반 소모품의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민이 해당 기간 내에 하자를 인지하고 접수했다면 무상보수 대상이 되므로, 공종별 보증기간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도건설은 법적 보증기한 내 하자 대응뿐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관리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응하고 단지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유보라 클린 캠페인’이 진행됐다.

 

전문 장비를 동원한 단지 내 클리닝과 공용부 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자보수는 물론, 일상 속 쾌적함까지 챙기는 유보라의 관리 방식은 단지의 품질과 이미지, 그리고 입주민의 일상 만족도를 함께 지켜내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하자 접수를 하는 3가지 방법


 

 

유보라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 가지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입주 후 약 3년간 단지 내에 상주하는 A/S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둘째, 반도건설 통합 고객센터(1800-0015)를 통한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각 단지의 상황에 맞춰 전달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나, 긴급 상황 시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입주 후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의 단지라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보다 정확한 접수가 이뤄질 수 있다.

 

유보라 홈페이지 고객센터 바로가기

 

실수하기 쉬운 질문들, 미리 확인해두자


 

 

하자보수 접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접수 시 보수가 가능한 하자는 법정 보증기간 내 발생한 시공상의 문제나 자재 불량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상은 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A/S센터가 철수한 이후에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하자 접수가 가능하며, 하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자가 아닌 항목이 접수될 경우 실제 보수가 필요한 세대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라는 ‘신속한 접수, 정확한 분류, 체계적인 보수’를 원칙으로, 고객 만족을 넘어 단지 전체의 품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확한 하자보수는 입주민 개개인의 불편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의 이미지와 자산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자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유보라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자. 그 속에 입주 후 10년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해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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